최근 5년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36% 증가
접근근지 처분으로 예방한계, 중대범죄 차단 필요  
홍정민 의원,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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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지난 10월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한 남성이 아내를 5차례 찾아가 급기야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16,365가정으로,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이 있거나 흉기를 휴대한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법무부가 피해자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위치를 추적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가정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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