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역 환자 70%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치료
정부 거점병원 지정, 인력 및 운영 지원 필요
[워라벨타임스] 소아청소년암 진료 병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의료 붕괴'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권역별 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이같은 의견을 담은 '암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소아청소년암 환자 및 생존자의 지원, 소아청소년 암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정부가 해당 거점병원의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1천여명의 규모의 소아청소년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의료서비스 발달로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진과 진료 가능 병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진료 가능 병원도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돼 서울 외 지역 환자의 70% 이상이 거주지에서 먼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실정이어서, 소아청소년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서 의원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는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필수의료체계"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에서 권역별로 진료역량을 유지하며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생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