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학강사 퇴직자 16명→268명 증가

재임용 보장기간 끝나면 퇴직 처리
강득구,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대학강사에 건강보험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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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지난 2019년 강사법 시행으로 3년 재임용 보장이 끝난 대학강사를 퇴직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강사들의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강사에게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학강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인용한 '서울대 강사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사법이 시행된 이듬해 강사퇴직자는 2020년 16명에서, 지난해 45명, 올해 268명으로 크게 늘었다.

강사들의 이같은 높은 퇴직률은 학생들의 강의 선택지 감소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생 수 감소와 정부의 사업비 지원 중단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대학이 강사 채용을 줄이면서 전임교원 1명당 강의량이 증가하고 강의와 연구의 질이 저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최근 '저주토끼'로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의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에서는 시간강사로 재직하며 대학에 퇴직금 지급 소송을 내야 하는 비극적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강사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노동 기준인 5학점 강의를 해야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악용해 5학점 이하의 강의만 맡기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1학점 당 노동시간은 '3시간'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주 5학점(주 15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강사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초단시간노동자'로 간주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 인해 국립·사립대 비정규강사노조 등이 퇴직금 지급 요구 집단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강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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