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출산장려세제 2법’발의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부여 
종소세 자녀공제 대폭인상, 공제기준도 20세→ 2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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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자녀의 나이 기준 '20세 이하'를 '25세'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거주자나 거주자의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합한 뒤 나누어 소득을 책정해 과세기간에 내는 세금을 절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도록 하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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