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재산 공제액 5300만~9900만원까지 상향 조정
지역구분 서울·경기·광역·그외 지역 '4종'으로 세분화
주거용 재산한도액 기준도 상향…서울 1억7200만원
[워라벨타임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약 4만8000여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공제액·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이 새해 첫날인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기본재산공제액의 한도는 지역별로 2900만원~6900만원인데, 개정 고시는 이를 5300만원~9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이 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부채와 함께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한 금액, 즉 기본재산공제액을 제외해 계산된다.
현행 지역구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종'으로 돼 있다. 대도시 기본재산공제액(생계·주거·교육급여)은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4종으로 세분화하고, 의료급여도 통합하면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이다. 최근 이어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대폭 상향한다.
변경된 재산 범위 특례액은 1억4300만원(서울), 1억2500만원(경기), 1억2000만원(광역·세종·창원), 9100만원(그외 지역)이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1억7200만원(서울), 1억5100만원(경기), 1억4600만원(광역·세종·창원), 1억1200만원(그외지역)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