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기준에 애니멀호딩 행위 구체적 명시

자료사진(freepic)

[워라벨타임스] 최근 동물을 제대로 사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수십 마리의 개, 고양이 등을 집단 방치하는 '애니멀 호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애니멀 호딩 행위를 동물학대 기준에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유자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 관리, 보호, 치료 등을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오는 4월 전부개정될 예정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호딩을 명확히 학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사육 관리의 소홀로 상해와 질병을 유발했을 때만 학대행위로 간주하도록 돼 있어 호딩 행위가 상해와 질병으로 이어졌는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의원은 "자신이 능력을 넘어 무책임하게 많은 동물을 키우고 방치하는 행위는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위험에 처해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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