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고령자가 생각하는 '노인'은 69.4세부터
법상 노인(65세)보다 4세 이상 높아…5년 새 0.9세↑
적정 월 노후생활비는 부부 277만원, 개인 177만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9.4세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조사와 비교해 0.9세 높아진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9.4세로 나타났다. 법적 연령 기준인 65세보다 4세 이상 높다. 또 노인이 시작되는 사건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62.0%), 근로활동 중단 이후(21.2%) 등을 꼽았다.

중고령자 중 이미 본인이 노후상태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들 사이에 노후 대책 여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노후상태라고 생각하는 노년층의 경우 자녀 용돈 등에 노후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반면, 현재 일을 하고 있어 비노후 상태에 있다는 이들은 노후 대비를 자신이 직접 하고 있다며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국가 노후소득보장제도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lS)의 기초분석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중고령자 4024가구(6392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자 특성별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단위:%, 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령자들은 평균 69.4세를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60대까지는 노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지만 70대부터 대부분 노인이라고 인식한다는 뜻으로, 물리적 나이보다는 신체적 능력이 노후 상태를 판가름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18년 조사 보고서에서 주관적 노후 시작 시기가 68.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0.9세 늦어진 것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이 때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이보다 낮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는 63세부터 받고, 2027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실제 국민이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시기가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응답자들은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비로 부부 월 277만원, 개인은 177만3000원이라고 답했다.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에 흡족한 정도의 비용을 뜻한다.

적정 생활비 이하로 기본적 생활을 위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198만7000원, 개인 124만3000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현재 노인이라고 응답한 중고령자들의 일반적인 생활비 마련 방법은 기초연금, 자식 또는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용돈, 국민연금, 배우자의 소득, 적금·예금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 40.1%는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 예·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등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54.7%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49.9%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42.8%, 임시직은 38.3%, 임시직은 18.9%다. 임금근로자 이외의 중고령자 중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는 8.6%다. 혼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45.3%였고, 무급 가족 종사자는 23.6%,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하는 자영업자는 22.5%로 집계됐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수발 또는 간병하고 있는 비율은 0.7%였다. 손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돌보고 있는 비율은 5.7%로 나타났다. 그 중 28.2%는 자녀로부터 손자 돌봄 대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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