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가능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5만원→4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재산기준도 완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워라벨타임스]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해 바뀌는 복지·노동·가정분야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

기획재정부 제공

◇만 0세 월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 도입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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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도 완화

올해 상반기부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4인가구 기준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된다. 3급지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인데, 4급지는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등이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존 생계급여 3500만∼6900만원 및 의료급여 2900만∼5400만원에서 5300만∼9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생계급여 5200만∼1억2000만원, 의료급여 3800만∼1억원에서 1억1200만∼1억7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됐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억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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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단가 50% 인상

장애수당 단가가 50%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재가 월4만원·시설 월2만원 등이 재가 월6만원·시설 3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올해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가능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총 14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5만원→4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대상 확대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도는 기존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지원이 제외된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가 지원된다.

자살예방 전담인력도 지난해 467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증원됐다. 정부는 경찰·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 및 사례관리 근거 마련으로 사례관리인원도 기존 2만 명에서 5만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우선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주일동안 24시간의 돌봄이 지원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시간이 기존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부모상담·부모교육·가족휴식 대상자가 2만5천명에서 3만 명으로 늘어난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을 지원시간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아동 성장발달을 위해 대상자가 6만9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매월 바우처 지원액도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아동 돌봄시간도 기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5만 명으로 확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이 확대된다.

기존 50만명에서 올해부터 55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은 다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3만8000명 늘어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은 지난해 7만개였지만 올해는 8만5000개로 늘어난다. 민간형은 기존 16만7000개에서 올해 19만개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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