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유산 경험 산모 46만명 육박
우울증 등 호소 많지만 법적 지원 장치 없어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pixabay

[워라벨타임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유산·사산 경험자에 대해서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예방을 위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만8417명으로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0년 영아 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서는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집계됐다.

유산·사산은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며, 특히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지만 현재까지 이를 지원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저출생 상황 속에서 임신이라는 어려운 결심을 한 여성들이 예상치 못한 유산 및 사산으로 인해 겪을 마음의 상처를 잘 보듬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유산 및 사산시에도 출산에 준하는 회복지원을 통해 재임신을 원하는 국민의 건강한 출산을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