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독사 3,378명...50∼60대가 절반
김미애 의원,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발의
"新복지사각지대 해소 절실, 경각심을 가져야"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발생 현황(이미지=pixabay/자료=보건복지부)

1인가구 증가와 노인 고령화 등으로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중인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현재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고독사예방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 내외로 구성해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과 실적 평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독사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은 50∼60대로 매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구분으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실태조사가 처음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신속히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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