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출산휴가 급여 5일→15일 확대 추진

freepic

[워라벨타임스] 남성 근로자(아빠)의 육아 휴직 기간 3개월을 의무화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5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성 근로자 육아 휴직 기간 3개월 의무화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30일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 △정부의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기업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빠(父)인 경우는 64.7%, 엄마(母)는 35.3% 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24.1%로, 전년 대비 8.0%(3097명)가 늘어났다. 하지만 기준 출생아 100명당 부모 중 육아휴직자(29.3명) 중 엄마는 26.3명, 아빠는 3.0명으로 엄마의 육아부담이 큰 편이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이(자료=보건복지부)

고 의원은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 평등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스웨덴·노르웨이 등 아빠 출산·양육 의무휴가를 도입한 유럽 선진국 사례를 소개했다. "출산·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 출생률을 높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지고 넉넉한 유급 휴가로 소득이 보장되어야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불이익이 없는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