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LH, 건설임대 2611호·매입임대 602호…시세 80%의 수준

[워라벨타임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세형 주택은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을 줄일 경우 월임대료 2만833원을 더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업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 가능하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신청 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부터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된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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