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공혈동물 혈액채취 기준 마련, 반려동물 헌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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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반려동물 진료나 수술시 필요한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동물'에 대한 보호와 헌혈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통위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공혈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강한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은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동물을 별도로 사육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의 혈액 채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혈액 채취로 인한 동물학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공혈동물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인식과 반려동물 헌혈기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원활한 혈액 공급이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혈동물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더욱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헌혈의 중요성과 의미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헌혈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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