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부에 개정 권고, 
상습 위반 사업장은 공개

국민권익위 누리집(캡처)

[워라벨타임스] 구직 청년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행위 등을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적용 범위를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17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또 상습적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채용절차법'을 마련해 구직 청년 채용·면접 과정에서의 각종 부당행위를 금지해 왔다.

채용절차법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부당한 자료 요청, 인격모독 등 금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인 30인 이상 사업장은 7만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191만5,756개)의 3.9%에 불과하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구직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정채용 사각지대를 없애 소규모 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일으키는 제도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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