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보호대상에 직계·동거가족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스토킹 범죄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의 대상을 직계 및 동거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본인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보호대상을 피해자와 그의 직계·동거 가족으로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담았다.

최근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신변 보호 대상자의 자택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 가족을 살해하는 범죄까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필요 여부를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신고를 묵살하거나,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보복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족의 신변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으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좀 더 세밀히 보호하고 이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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