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료제품 등 269건 적발, 차단 조치
일반식품 효능 과장,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의약외품 '기능성' 거직광고 주의

탈모증상 개선 허위·과대 광고 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워라벨타임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되는 제품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건강기능식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이다.

건강기능식품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이면서 탈모증상개선 등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면역력',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한 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기하거나,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탈모의 예방·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도 구입에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은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화장품은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위반에 해당된다. 미백, 주름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경우에는 광고가 가능하되,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는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은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하는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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