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발의
"어르신 특성 반영된 여가 공간 조성"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중 하나인 생활권 공원에 노인공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노인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을 생활권 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했다.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 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만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 대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현행법에는 노인을 위한 생활권 공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공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여 어르신들의 특성이 반영된 여가 공간이 도심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