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제안 
"출산휴가 사용한 남성, 육아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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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현재의 근로자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하고, 사실혼 관계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발간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이 3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는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이 24.2%였다.

해외 연구 등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들이 가사나 돌봄부담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들의 부성휴가 사용은 배우자 및 자녀관계 개선 등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모성패널티 감소로 인한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지위 안정화와 가계의 총소득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우자출산휴가 고지 방식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사용 일정을 고지하는 방식(고지의무)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청구의무)에 그쳐 적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반면, 외국에서는 출생아의 생물학적 부(父)뿐 아니라, 출생아 모(母)와 혼인한 자, 파트너, 입양부모, 동거인, 시민동반자 관계 등을 포괄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근거로 남녀고용평등법 중 제18조의2제1항을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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