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 법적 근거 명시
결핵예방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함께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사진=국회방송)

[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 유행 기간 정부 방역당국과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협의체가 없어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가인 공중보건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되는 상황, 이를 위해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해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을 개설하자는 조언이다.

김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과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결핵의 예방 및 관리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결핵은 사람과 가축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제2급감염병임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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