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율 5.0→2.7%로 인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가 새 집이 완공(준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준공)되고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 처분 기한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으로부터 3년의 추가 처분 기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주택 1채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된다.

현행 제도는 분양권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지만, 현재 주택 완공 2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특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 특례조치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외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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