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강보건법' 개정령 시행
보건소 외 공공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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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앞으로는 보건소 외에도 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에서도 장애인 구강환자 진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6일자로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기존 보건소에 더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치과의원으로 확대했다.

2020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은 230개소이며, 지난해 10월 기준 치과병원은 236개소, 치과의원은 1만8,804개소다.

현행법에서는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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