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농어촌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결정할 때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정규모와 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권침해를 입은 인력에 대한 상담·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고용인력 복지시설에 정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경우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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