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 6개월
3개월 내 취업시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 50% 지급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00만원에서 540만원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다.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3년 바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Ⅰ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다.

이번 개편사항은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양 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8세 이하 자녀나 만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와 18세 이하 자녀 3명, 70세 이상 아버지를 둔 구직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240만원이 추가돼 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6567명이 부양 가족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만 지급됐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Ⅱ유형 참여자에게도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도입 3년차를 맞은 올해 47만명 지원을 목표로 구직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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