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원칙, 주변 시설물과 비슷해 혼동 발생  
김홍걸 의원,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사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워라벨타임스]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점자블록이 주변 시설물과 색깔이 비슷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법안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31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도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시키는 내용도 담도 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주변 보도블록 혹은 다른 시설물과 색깔이 비슷해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시각장애인의 88%는 희미하게 남은 시력으로 노란색 점자블록을 보며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Yellow Carpet)의 경우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똑같은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도로 위에서 길을 잃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물리적 이동권, 건축물에 대한 이용과 접근권 등을 촘촘하게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 '눈'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개선은 한국 사회에서 보행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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