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쉬워지나…'자동승인제' 도입

"신청 후 21일 내 사업주 회신 없으면 자동 승인
정성호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우림 기자 승인 2023.01.31 16:40 | 최종 수정 2023.01.31 17:11 의견 0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승인여부를 21일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육아자동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유아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승인여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주가 편법으로 육아휴직 허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가 더 이상 '눈치보기 육아휴직'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승인여부를 21일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승인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에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막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은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신청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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