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 2억→3억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 금고형까지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고 전세사기 대책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수장들이 2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워라벨타임스]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3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 시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했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나타난 조직적 전세사기의 피해가 갈수록 확대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HUG는 내규 개정을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전세가율을 오는 5월부터 기존 100%에서 90%로 내리기고 했다. 기존 보증 갱신 대상자에 대해선 2024년 1월부터 적용·시행된다.

현재 보증가입은 매매가격의 100%까지 허용되고 있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가 이뤄지거나 전세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보증 가입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였다.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상품을 신설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도 차단된다. 지금은 전세가율 산정 때 감정가를 최우선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사들이 고의적인 시세 띄우기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감정가는 공시가나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짬짜미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감정평가 유효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선보증·후등록'으로 전환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에 의무가입 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 미가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공실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보증 가입이 곤란해 등록 이후 보증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임대인 정보 확인과 전세사기 위험 설명, 이력 공개 등이다. 오는 4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가율 확인과 보증 가입 안내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임차인이 위험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에 상세한 영업 이력도 추가 공개된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자격 취소) 요건을 기존 징역형 선고에서 금고형 선고로 확대하고, 공인중개사 1명이 3명까지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용 상한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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