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선순위채권·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체납 이력 등도 확인 가능
앱으로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카톡 알림 기능도

안심전세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워라벨타임스]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2일 정오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다.

안심전세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4월에는 수도권 빌라의 준공 1개월 전 추정 시세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에 나올 2.0버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세를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자가진단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임차인이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 낙찰가율을 토대로 적정한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그래프로 보여준다. 또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집주인 정보도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도 알 수 있다.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될 예정이다.

다만,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법안이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집주인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눠 차츰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4월 앱 개선 후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앱에서 '푸시' 형태로 보내고,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누르면 임차인의 앱 화면에 정보가 표시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앱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앱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이후 2년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을 조회하고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심전세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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