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신청 마감 후에는 1학기 장학금 신청 불가

교육부 제공

[워라벨타임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기간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이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에서 신청해야만 하고, 신청을 놓쳤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된다.

신청자는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면 되고, 인증서 활용이 어려울 때에는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가구원 신분증을 갖고 각 지역의 재단센터를 방문해도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동의한 가구원은 이번에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생략해도 된다.

또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청자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각 지역의 장학재단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 정보가 주민등록 전산 정보나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와 다른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장학재단이 문자메시지로 별도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장학재단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장학재단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300%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