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직 13.1%…정규직(4.8%)보다 비정규직(25.5%) 훨씬 높아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28.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4.4%) 순
비자발적 실업자 중 67% 실업급여 못받아…고용보험 미가입으로(42%)
"실업급여 받지 못한 사람 중 16%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 강요받은 탓'"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7.2%에 달했고, 실업급여를 못받은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42.0%)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사진은 지하철 출근길 모습.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사례1]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9주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해도 회사 측에서 받고 있는 나라 지원금이 끊긴다는 말을 하시면서 회사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하라고 합니다(2022년 12월, 카카오톡).

[사례2] 포괄임금제인데다 주52시간 근로는 당연하고 소프트웨어 IT업종인데,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폭언+ 주52시간 이상 근로+야근수당 일절 없구요. 외국인 계약직 직원은 코로나 걸렸다고 해고시켰어요. 사직서 쓰게 만들어서 자진퇴사 처리되었지만(2023년 1월, 카카오톡).

이상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연들이다. 이처럼 지난해(2022년) 1년 동안 직장인 13.1%는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고, 비정규직(25.5%)이 정규직(4.8%)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는 32.8%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실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한 내용이다.

비자발적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7.2%에 달했고, 실업급여를 못받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42.0%)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워라벨타임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응답자 중 13.1%가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동약자인 비정규직(25.5%), 비조합원(14.2%), 비사무직(21.4%), 5인미만(22.8%), 월150만원미만(27.4%)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정규직(4.8%)이나 조합원(5.6%), 사무직(4.8%), 300인이상(10.3%), 월500만원이상(3.5%) 노동자에 비해 2~8배 높았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28.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 24.4%, 비자발적 해고 19.8%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제공

비자발적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67.2%에 달했는데, 실업급여를 못받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42.0%)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26.1%),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되서(15.9%), 신청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아서(11.4%), 바로 재취업해서(4.5%) 순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 중 16%는 사직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은 탓이라며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한 실직 경험자는 "2021년 정규직 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했고, 2022년 카톡으로 회사가 사업 종료할 거라면서 해고 통지받고 퇴사 처리됐다"며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실업급여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및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에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비자발적 실업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제도 마련 및 행정조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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