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논란으로 '노인 연령' 상향 재부각
노인 연령 기준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
대한민국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은 70.5세…서울은 72.6세
KDI, "10년마다 1년씩 올려 2100년에는 노인 연령 73세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을 계기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에 이어 노인 기준연령 상향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뜨겁게 부상했다. 1950년 고령지표를 내면서 노인 기준을 65세로 잡았던 유엔(UN)은 2015년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한국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하고 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베타임스] "대구에 거주 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지하철·지상철등 도시철도 이용도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유엔 발표 청년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 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 부터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이다. 이어 6일에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 해야한다. 100세 시대 노인연령도 상향조정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정년연장 ,주택 역모기지 제도도 새롭게 정비 해야한다"며 "지방정부도 무상급식에는 표를 의식해서 안달하고 매달리지만 국비지원은 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노인복지 문제는 왜 손익을 따지면서 국비지원에 매달립니까?"라며 복지는 손익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올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을 계기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에 이어 노인 기준연령 상향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뜨겁게 부상하고 있다.

노인이나 정년을 둘러싼 잣대는 분야별로 제각각이지만 노인 기준은 65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보고 있고, 대법원도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을 65세라고 봤다.

◇'노인 65세'는 비스마르크 때 연금보험제도 도입하면서

'노인 65세' 기준은 '철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1815~1898) 때 만들어졌다. 1889년 사상 최초로 연금보험 제도를 마련하면서 연금 지급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프로이센(독일제국의 전신)과 프랑스 간 보불전쟁(1870~1871)을 거쳐 독일 통일을 완성한 비스마르크가 전쟁에 공을 세운 군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대신 연금으로 당근을 준 게 배경이다.

유엔(UN)은 1950년 고령지표를 내면서 노인 기준을 65세로 잡았다. 이 역시 비스마르크판 연금보험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산업화 진전과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80대(2017년 한국 기준 82.7세)로 늘어나면서 '노인 65세' 기준도 도전을 받게 됐다.

이에 유엔은 2015년 8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 추정 결과를 토대로 연령 분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셈이다. 유엔의 새로운 연령 구분에 따르면 18~65세는 청년(Youth), 66~79세는 중년(Middle)이다. 80세가 넘어서야 노인(Old)으로, 100세를 넘으면 '장수 노인(Longlived elderly)'으로 분류했다.

독일은 법정연금보험 등의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고 정년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1994년 고령사회(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에 진입한 일본은 2004년 65세 근로자에게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1967년 정년을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정년을 70세로 연장한 데 이어, 1986년에는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다. 정년을 정하는 것을 연령 차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수들은 정년 없이 종신교수 형태로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국 역시 65세였던 '기본 퇴직 연령'을 2010년 폐지했다. 주요 국가의 최금 움직임을 보면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뒤늦은 감이 있다.◇쟁정으로 부상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한국에서도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연령자를 가리킨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9년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에서도 정년연장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적 정년(은퇴) 시점과 공적연금을 받는 시점 사이 간극이 생겨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60세에 퇴직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현재는 63세(2033년 65세)까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 11월 발간한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은 사회보장제도, 고용 관련,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대상 선정 기준 연령을 65세로 한다.

다만,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2027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12월 기준 60~64세 고용률은 62.5%, 65세 이상 고용률은 33.3%다. 정년 이후 노동을 지속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정년연장 논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70.5세

그렇다면 어르신으로 대접받는 '노인'에 대해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에 대해 70~74세(52.7%) 비중이 가장 높다. 이어 69세 이하(25.9%), 75~79세(14.9%), 80세 이상(6.5%) 순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0.5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4~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2011년을 기점으로 노인 스스로 70세 미만을 노인으로 보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발표한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다.

◇KDI, "10년마다 1년씩 올려 2100년 노인 연령 73세로"

이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년씩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기대여명(남은 수명 예상치) 증가 속도는 빠른데, 노인연령은 그대로라 연금이나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KDI의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는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된다"며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을 고려할 때도 65세다, 70세다, 5세 단위 혹은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지수급 기간이라든지 노동 가능 기간을 고려한 실질적인 근거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노인연령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노인연령 상향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시장이라든지 교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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