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1만6027건 중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 84.4%
부당해고·차별시정 등 개별 노동분쟁 사건 5.8% 증가
노동쟁의 조정·복수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은 17.4%↓
"절차·결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극적 이의 제기"

[워라벨타임스] 일터에서 부당노동 여부 등을 따지는 집단분쟁은 줄어든 대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해고 등을 다룬 개인 권리분쟁은 늘고 있다.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2030 MZ세대'가 많아지면서 개인 권리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다.

통계청의 '2022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33.1%가 MZ세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는 2022년 연간 기준 2809만명이다. 이 중 MZ세대에 해당하는 15~39세 취업자 수가 930만명이다. 이미 대기업 직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을 달성했고, 특히 변화에 민감한 IT업계와 스타트업에선 이 비중이 80% 수준에 이른다는 자료도 나온다. MZ세대가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7일 발표한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을 보면 지난해(2022년) 노동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1만8118건이고, 이 중 1만6027건이 처리됐다.

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지닌 곳으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 구성되며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부당해고 등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을 내린다. 노사 간 분쟁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노동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2022년 처리건수 기준. 단위: 건, %).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노동위가 처리한 분쟁 사건(1만6027건) 중 부당해고나 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1만3528건이다. 이는 전년 대비 5.8%(741건) 증가한 것으로 전체의 84.4%를 차지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근로자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개별적 권리분쟁도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당해고 사건(1만3142건)이 대부분으로 유형별로는 '징계' 2017건(15.3%), '해고 존재여부' 1608건(12.2%),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0건(6.4%) 순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관련 사건은 240건으로 전체 부당해고 사건의 1.8%에 그쳤으나 전년 대비 54.8%(85건) 급증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에 바로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구제 신청은 노동위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늘었다는 점은 그만큼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근로자와 근로자 간 갈등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기업 간부는 "2030 MZ세대 직원들은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이해도도 높아 업무성과가 비교적 만족스러운 편"이라면서도 "그러나 본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절차와 결과 중 하나라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사건 외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 대비 13.9%(17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노동위에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제 신청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17.4%(525건) 감소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집단분쟁 감소는 그간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해결됐다. 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 판정대로 수용되고 있다고 중노위는 밝혔다.

노동위 사건처리 비용은 무료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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