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정년 등 정책 취지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 달라
"노인 기준연령 올리면 빈곤·자살 등 노인문제 더 심각"
KDI, "10년마다 1년씩 올려 2100년에 노인 연령 73세로"

노인 기준연령이 65세이지만 연금 지급 나이, 법적 정년과 대법원 판례 등 정책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과 이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법적 '노인' 연령 상향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법적 노인연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때문에 노인복지 등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논쟁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인 기준연령이 65세이지만 연금 지급 나이, 법적 정년과 대법원 판례 등 정책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나면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편이지만 OECD(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이나 무료 이용, 건강진단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 적용 기준 연령은 만 65세다. 이른바, '노인' 나이이다.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40년 넘게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동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만 '노인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관련 예산을 아끼자는 취지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2017~2021년)은 3236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평균 적자 7449억원의 절반(49.8%)이다.

노인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이지만 정부의 정책 취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해 만 63세부터 수급을 받게 돼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60세 이상이다.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정년은 60세이상 이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지난 2019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배경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기준 연령을 높일 경우, 빈곤·자살 등 노인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9배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빈곤율 1위이다.

극단적 선택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이다. 2020년에만 노인 339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 자살률(10만명 당 극단적 선택 수) 역시 낮아지고는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노인 자살 이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국내 연령대별 노인 자살률은 △60대 33.7명(10만 명 당) △70대 46.2명 △80세 이상 67.4명으로, OECD 평균(60대 15.2명, 70대 16.4명, 80세 이상 21.5명)보다 2.2배, 2.8배, 3.1배씩 높다. 2위인 리투아니아(60대 29.8명), 슬로베니아(70대 35.2명, 80세 이상 58명)는 물론,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 이탈리아와도 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노인연령을 고려할 때도 65세다, 70세다, 5세 단위 혹은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지수급 기간이라든지 노동 가능 기간을 고려한 실질적인 근거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노인연령을 높여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노인연령 상향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시장이라든지 교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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