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시기인 지난 2020년,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조부모가 42.6%로 가장 많았다. 부모는 36.4%, 긴급돌봄 이용은 14.6%였다.

하지만 이처럼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조부모의 돌봄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별다른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 서초구의 '조모돌보미'(현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 서울시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전국적인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소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노등의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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