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힌 근소소득세수 57조 넘어…5년 동안에 69%나 증가
개인사업자 등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은 49% 느는데 그쳐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704만명)는 세금 안 내
월급 외 이자·배당 등 연 2000만원 넘는 부수입 직장인 55만명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등으로 연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추가로 올려 건강보험료를 더 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5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100명 중 3명이 채 안되는 비율이.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유리 지갑'으로 통하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해서는 70% 가까이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이다.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21.6%),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23조4000억원(68.8%)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처음이다.

2017년 34조원이던 근로소득세수는 2018년 38조원, 2019년 38조5000억원, 2020년 40조9000억원, 2021년 47조2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4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2년 만인 지난해 50조원대로 올라섰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임금근로자) 수가 늘고, 급여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21.6%),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23조4000억원(68.8%) 증가했다. ⓒ워라벨타임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자 수는 1995만9000명이고, 이들은 평균 4024만원을 총급여로 신고했다. 5년 전인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때보다 신고 인원은 약 222만 명(12.5%), 급여는 약 664만원(19.8%)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쌓이는 것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세 부담만 두드러지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23조9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7(16조원)보다 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국세 수입(국세 수입 전부를 합한 액수) 증가율 49.2%와 큰 차이가 없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간층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이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수 증가율로 따졌을 때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였다.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3배 불었다. 그리고 상속·증여세(114.7%), 양도소득세(113.2%)가 뒤를 이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량 급증,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부동산 세제 영향이 컸다.

법인세도 같은 기간 59조2000억원에서 103조6000억원으로 75%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40%, 부가가치세는 21.6% 각각 늘었다.

◇월급 외 이자·배당 등 연 2000만원 넘는 부수입 직장인 55만명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세 부담에 실질소득이 줄고 있지만 능력있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부수입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들이다.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 등으로 연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추가로 올려 건보료를 더 낸 것인데, 직장가입자 100명 중 3명이 해당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난해 말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건보 직장가입자는 55만2282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약 1959만명)의 2.81%이고, 이들이 월급 외 소득에 대해 내는 건보료는 월평균 20만원 가량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월급의 6.99%(지난해 기준, 사업자와 가입자 절반씩 부담)인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 이자, 배당, 사업, 임대, 연금 등 기타 소득에 붙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된다.

다시말해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얻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이다.

2018년 7월 건보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이후 지난해 8월까지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해야 납부 대상이지만, 2단계 개편(9월)으로 부과 기준이 2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는 2021년(24만6920명)에 비해 배 이상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해 2단계 개편 전 예상한 인원보다도 많다. 복지부 등은 직장가입자 상위 1%만 내던 소득월액 보험료를 상위 2%로 확대하면 약 45만 명이 납부할 것으로 추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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