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없는 지역 100곳, 공공조리원 3%에 그쳐
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장려, 운영 지원

전라남도 나주 소재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사진=전남도)

[워라벨타임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산후조리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의 97%(466곳)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불과하다.

또한 산모의 78.1%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 산후조리원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취지도 담았다.

전국 산후조리원 중 절반 이상은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226곳) 중 49%(98곳)은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시점이다.

다행인 것은 전체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울산 북구, 경기 여주, 강원 삼척·양구·철원·화천, 충남 홍성, 전남 나주·강진·완도·해남, 경북 울진, 경남 밀양)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어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제가 거주 중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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