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생활안정자금 제출서류 간소화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대상 40세 이상으로 확대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때 각각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실업급여 받을 때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사용 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니 별도 통장을 또 만들라고 하네요. 같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사례1)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데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주민센터, 국세청 등 기관별로 발급받아야 해서 매우 번거로워요."(사례2)

"희망퇴직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어 재취업을 위해 경력설계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만 45세 이상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이 빨라지고 있고 백세 시대로 중장기적인 경력설계가 필요한데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사례3)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때 각각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실업급여 수급자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해 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고용부 소관 사업임에도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등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고용부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간이 대지급금이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체불 근로자가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역시 원천징수영수증 등 12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도 달라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이 많다.

이에 관계기관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신청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없도록 개선한다.

취약계층 보호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만 45세 이상으로 제한한 '중장년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참여대상 연령을 희망퇴직 등 이·전직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방관서 건의과제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업무 담당자의 고민과 규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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