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7%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비정규직 36% 5인미만 52%"
채용공고와 달리 프리랜서 계약 강요하거나 4대보험 미가입 등 '갑질'

[워라벨타임스] <사례1> 채용공고에 주 40시간에 성과급이나 야근수당 다 준다고 써 있었는데 알고 보니 야근수당, 휴일수당 없고 모두 임금에 포함된 포괄임금제였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만두는 걸 각오하지 않는 이상 업계가 좁아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2022년 1월, 카카오톡).

<사례2>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동의했는데, 기간 만료로 해고당했습니다. 지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데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정규직으로 공고를 해놓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간만료로 해고한 점이 너무 괘씸합니다(2023년 1월, 카카오톡).

<사례3> 학원강사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최소 연봉이 기재돼 있었지만 경력을 이유로 낮게 책정됐습니다. 또 채용공고에 출퇴근시간이 기재돼 있었지만 출근한 이후 밤 11시 이전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12시 넘게 일하다 퇴근했어요. 원장은 주말에도 집에서 일할 분량을 줍니다. 심지어 계약서에는 시험 기간에 3주간 주말 내내 출근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계약서로도 휴일 수당, 야근 수당 추후 청구 가능할까요?(2023년 1월, 이메일).

<사례4> 대기업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서는 파견 1년+1년 총 2년 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공고를 올려서 입사했는데 파견 1년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할 때 근로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평가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서 출산휴가 복귀자가 있다고 계약 해지 후 잘라버리는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2022년 12월, 카카오톡).

<사례5>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저의 350만원 급여를 300만원 지급하겠다고 사장이 저를 해고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근로계약서에 얼마를 공제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면접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저에게 "첫 달부터 350만원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계약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월급은 350만원이 맞나요?(2023년 1월, 카카오톡).

<사례6> 해고를 당해 다툼 중입니다. 급여명세서도 못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둘 다 미교부로 신고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한다고 이제라도 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미 해고됐고 못 받은 지가 한참 됐는데도 이게 맞나요?(2023년 2월, 카카오톡).

<사례7> 입사해서 계약서를 쓰려고 보니 채용공고와 다르게 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빼고,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자 그러면 해약 사유를 늘리고 해고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원들 대부분은 프리랜서라고 사업소득 처리한다고 하고요.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3.3%를 뗄 수가 있나요?(2023년 2월, 이메일).

정부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지만 사용자 측의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26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대상에는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 고용세습·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라고만 돼 있다. 사용자의 채용 갑질에 대한 내용은 신고센터 신고대상 어디에도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제보되는 사례를 보면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서류와 면접에 합격한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입사했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거나 프리랜서"라며 "채용공고에 있는 임금과 아예 다른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신고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제공

실제로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까지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7.0%가 법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비정규직(36.2%)과 5인미만(52.5%), 저임금노동자(49.2%) 등 '약자'일수록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채용공고와 다르게 계약서에서 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채용절차법을 강화해 사용자의 채용 갑질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취업 예정 노동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만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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