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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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근거가 법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지정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출산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있지만, 지역별 인프라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각각 10개, 13개로 총 23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 세종, 제주 등 6곳에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지정기준을 적용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시설과 진료환경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지정 주체에 따른 의료서비스 격차와 지역 간 인프라 편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의 질적 향상과 촘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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