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정순신 아들 학폭 강력 비판 
'정순신 아들 방지법' 추진 의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득구TV 캡쳐)

[워라벨타임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후에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정순신 아들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순신 씨의 아들은 2018년 강원도 소재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재학하던 당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순신 씨는 이에 불복하고, 아들의 전학 취소와 대학 입학을 위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계속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2019년 4월 최종 패소하기까지 정순신 씨의 아들은 해당 학교를 1년간 더 다닐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아빠 찬스'를 최대치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1년간 같이 학교를 다닌 피해 학생은 2차 가해를 받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개탄했다.

강 의원실이 인용한 2021년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모두 5,098건에 달하지만, 이 중 70.8%(3,611건)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 또한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에 강 의원은 행정심판의 재심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정시는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를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대학 입학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등 인성문제에 대해 반드시 살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 임명 시 그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을 조회하고, 이미 임명된 고위공직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실에서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도 전혀 없다"며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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