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판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인정, 법률에 명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혼인신고를 한 법적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중인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 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 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개시하도록 했고,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사 결정권을 가진 사업주 눈치를 보느라 실제 현장에서는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 의원은 "육아휴직 등 같은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일 · 가정양립의 수준은 여전히 발전 도상에 머물러 있다"며 "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용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가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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