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590만원으로 6.7%↑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5.7%) 올라
복지부, 시나리오별 연금 재정추계 3월 중 발표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90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최고 보험료인 53만1000원을 내야 한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한액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90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최고 보험료인 53만1000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이같이 조정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 간 변동률은 2019년 3.8%→2020년 3.5%→2021년 4.1%→2022년 5.6%→2023년 6.7% 인상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조치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6.7%) 오른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경우 최고 보험료인 53만1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5.7%) 올랐다. 월 소득이 37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인 3만3300원을 내게 된다. 이 조치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복지부는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도입돼 3년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추계 세부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라는 조건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 시점은 지난 2018년에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보다 2년 빨라졌다.

복지부는 이달 중 발표할 재정추계 세부 결과에는 연금 재정 고갈 시기 외에도 출생률 등 인구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10월)하겠다"며 "전 국민이 연금개혁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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