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본인 부담 의무화
송언석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 소유권을 포기해도 보호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격리된 동물의 보호비용 부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가 소유권을 포기 할 경우에도 보호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차체장 권한으로 그 동물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발생하는 보호비용은 해당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 행위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보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자체가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소유권 포기를 통해 의도적으로 보호비용 부담의 책임을 면피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송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학대동물 보호조치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2022년 45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보호비용 또한 2018년 189만4천원에서 2022년 4456만3천원으로 23.5배 급증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소유권 포기 건수도 2017년 1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늘었고, 소유권 포기에 따른 보호비용 면제 건수도 2018년 3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보호비용 면제금액은 2018년 189만4천원에서 2022년 3917만1천원으로 5년간 무려 20.7배 폭증했다.

개정안은 학대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보호비용을 예외 없이 소유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가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소유권 포기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대동물 보호비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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