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아빠한달출산휴가'법 발의
출산휴가 사용 고지하면 최대 30일 보장 
사업주에게 10일 휴가 보장의무 부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초저출생 사회에 진입하며 각종 육아 지원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0일 이상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아빠한달출산휴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출산휴가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한 근로자의 '청구'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 '고지'로 완화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이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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