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수급액 40만원으로 상향, 상위 30%도 수령
국민연금 연계, 부부합산 감액제도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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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인정액 지급 제한 기준도 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별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를 취지로 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의료비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적 고통은 곧 노인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현행 기초연금 지급액(32만 3,180원)을 4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40만원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또한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사진=의원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자산이 있는 상위 30% 어르신들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상·하위를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기초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면 기초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개정안은 아울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국가인 칠레와 아이슬란드는 부부감액제도가 없고 노르웨이는 약10%, 스웨덴·핀란드는 약 11%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신다"며 "기초연금제도 취지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르신 누구나 차별과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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