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실험동물 마릿수 500만마리 근접, 빠르게 증가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개정안 발의

사진=카이스트(KAIST) 동물실험센터

[워라벨타임스] 농림축산검역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국내에서 활용된 실험동물은 약 488만마리로 절반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8% 증가한 수치며, 최근 5년간 연간 실험동물 사용량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급증하는 수치다.

하지만 인간을 대신해 실험에 활용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한 분양 등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부에서는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사항에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은 실험동물의 분양 및 기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장이 현행법에 따라 매년 작성해서 발표하는 실태보고서에 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 분양 등의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해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한 의원은 "실험동물 분양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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