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남부·아산지역 취약계층 대상 최대 59만2000원 감면
5월부터 세대별 신청·접수 이후 난방비 감면금액 지급 예정

[워라벨타임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예상금액은 세대별 최대 59만2000원이다.

19일 LH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세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LH 집단에너지시설. LH 제공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한다.

LH는 오는 4월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LH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 할 예정이다.

이한준 LH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LH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대전서남부와 아산배방·탕정지구 일원에 2011년 1월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해 현재 약 6만1000세대의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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