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연차휴가 다 못써"…4명은 "6일 미만"
절반 이상 "인력부족·분위기 때문에 자유롭게 못써"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어진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는 직장인도 10명 중 4명이 넘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연차를 쓰려 해도 사유를 말하면 그건 시간이 얼마 걸리고 어떤데 왜 종일 쉬냐, 반차나 반의반차로 해도 된다고 '답정너'. 결국에는 종일 시간 장소를 어떻게 쓰는지를 확인시켜야 연차 허가를 해준다. 쓰려거든 일도 다 해놓고 가라고. 콩쥐같네요(2023년 3월, 카카오톡).

#지난 2022년 9월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이지만 사내 규정상 연차 부여가 회계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회사 공지를 통해 부여받은 연차 13일을 일부 사용한 것에 대해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를 가지고 출근치 않았으니 무단결근이라며 징계해고 한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당일 출근시간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있었지만 무단으로 결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로 별도의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사 압박을 받는 중입니다.(2023년 3월, 카카오톡).

#사장 제외하면 7명이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 연차가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가 없더라구요. 빨간날만 특근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연차랑 연장근무비를 얘기 할까 해서 직원들끼리만 얘기 중에 혹시 그러다가 사장이 기분 나쁘다고 일 없을 때 시급제로 준다고 하면 어떡하냐는 말이 나와서 그럴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2023년 3월, 카카오톡).

#건강 검진차 연차를 이틀 썼는데, 검진실 스케쥴이 꽉차 다음 달로 예약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자 직장에서 너 왜 다음날 연차 반납하고 출근 안했어? 너 놀려고 그랬지? 이러면서 애가 개빠졌다 뒷담하고 면박 주는데 정상인가요? 애초에 연차쓰는데 자세한 사유를 왜 일일히 말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3월, 카카오톡)'

연차휴가와 관련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사례이이다. 이처럼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를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의 업무부담이나 직장 분위기, 업무 과다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 제공

19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는 6일 미만이라는 답이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6일 이상 9일 미만(13.3%), 9일 이상 12일 미만(12.0%), 12일 이상 15일 미만(13.8%) 순이었다. 15일 이상 비율은 19.4%였다.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가 80.6%였고, 직장인 3명 중 2명(66.8%)는 연차휴가를 월 1회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6일 미만 사용자는 20대(55.1%)와 비정규직(61.0%), 5인미만(62.1%), 일반사원(59.0%), 월 150만원 미만(68.8%)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중복응답)로는 동료의 업무 부담(28.2%),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본인의 업무 과다(15.1%) 등의 순이었고, 40.6%는 자유롭게 쓴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든데, 사장님들은 마치 선물인 것처럼 연차휴가를 통제하고 있고, 정부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 60조를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