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연소득 8%→10%로 상 기준 변경
사전급여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올해 본인 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598만원에서 올해 1014만원으로 오른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598만원에서 올해 1014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올해 본인 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단위 : 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1년 인당 평균 지급액이 소득 1분위는 107만원인데 반해 소득 10분위는 312만원으로 더 높았다. 이에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액을 상향한 것이다.

이에 고소득층(8~10분위)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높였다.

아울러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제도 개편으로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오른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져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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