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주소 7번 바꿔 특별공급 2차례나 받은 받은 모녀
국토부, 부정청약 159건 수사의뢰…위장전입 82건 최다

[워라벨타임스] #두 아이가 있는 A씨는 세종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이혼했다. 두 아이는 남편이 부양하는 것으로 했다. 남편인 B씨는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그런데 이혼은 서류상 이혼이었을 뿐, 네 식구는 함께 살고 있었다.

#C씨(28세, 외손녀)는 외할머니 D씨(2035년생 장애인)를 7년간 부양(주소지 이전 7회)했다며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았다. 그리고 외할머니를 어머니 E씨가 부양(3년간 주소지 이전 4회)하는 것으로 해 외할머니 명의로 수도권에서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G씨(남편)는 혼인신고도 없이 2자녀를 출생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으로 해 H씨(부인)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 중이다. G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부산에서 거주하는 I씨, J씨 및 K씨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며, 통장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K씨의 대리계약자 L씨는 부산지역 다른 분양단지에서도 대리계약자로 활동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한 점검 결과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워라벨타임스

이처럼 위장이혼과 할머니 주소를 7번 바뀌 특별공급을 두 차례나 받은 모녀 등 부정 청약 당첨자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에 대한 점검 결과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당 지역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등록하는 위장전입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주택은 물론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로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데, 이러한 횟수제한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사례도 6건 적발됐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장애가 있는 할머니를 외손녀가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을 받고, 이후 딸이 부양하는 것으로 해 장애인 특별공급을 한 번 더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할머니는 남편과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모녀가 주소를 옮긴 것이 11번에 달했다.

전문 브로커가 금융인증서를 넘겨받고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도 10건 확인됐다.

의정부·화성·수원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명은 자격 매수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파주의 한 단지에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자격 매수자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계약금과 사례금을 지급하고, 공인인증서와 권리포기각서·무기명 전매계약서를 받았다.

이밖에 시행사가 정식 계약체결일 전 당첨자들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로얄동·로얄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불법공급 사례도 55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급질서 교란행위 15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주택환수(계약취소) 및 10년 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부정청약은 최근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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