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020·신혼부부 3755가구 등 매입임대 5775가구 대상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75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정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연 4차례 통합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차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시세의 절반수준으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매입임대주택 5700여가구가 공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정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연 4차례 통합 공급하고 있다.

2023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잠정).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1차 모집은 청년 2020가구, 신혼부부 3755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15가구, 인천 1133가구, 경기 1300가구 등 수도권이 3848가구, 지방이 1927가구다. 입주는 이르면 오는 6월 초부터 시작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세탁기 등이 설치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가구)으로 구분해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부부 합산 90%)여야 신청할 수 있고, Ⅱ유형은 100% 이하(부부 합산 120%·1~3순위) 또는 120% 이하(부부 합산 140%)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822가구)·신혼부부(227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 신혼부부 148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젊은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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